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중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변경·보완후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복지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한 뒤 남은 643억원의 예산을 갖고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나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입 검토 단계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과서비, 부교재비 등이 교육급여로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상남도가 협의 요청을 해와 사업의 타당성,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했다"며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 확보 등의 조건을 전제로 수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급여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복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지만, 후속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있다.
20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