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부가 전날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실장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 노력했다"며 "행정지원실장에 해수부나 안전처 출신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측은 수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수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4일 추가 수정없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