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업장 25%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4곳 가운데 1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무사업장 1204곳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48곳, 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119곳의 명단을 30일 공개 발표했다. 


복지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올들어 이달 말 현재까지 의무사업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04곳 가운데 75%인 90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81.7%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 운영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엔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할 수 있다. 이마저도 힘들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301곳 사업장은 대체로 유해환경이나 잦은 출장, 원거리 등 '사업장 특성'을 이유로 꼽았다. "비용이 부담된다"거나 "보육대상이 부족하다"는 사업장도 여럿 됐다.


다만 미이행 사업장 301곳 가운데 △신규 사업장 △설치중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사업장 등 53곳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101곳 증가했다"며 "위탁보육이나 수당 지급 사업장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육수당 지급의 경우 앞으로는 대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위탁보육 역시 그 비율이 30% 이상일 때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두 번, 매회 1억원 한도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 및 자세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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