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차등부과' 폐지 가닥

지역가입자에게 차등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07%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5차 당정협의체를 열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물가 변동을 감안해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는 물론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차등 부과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최대 14%,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3%의 보험료율이 역진적으로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안한대로 '등급제'와 '보험료율 차등 적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중이다.


다만 최신 통계를 토대로 진행중인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는 다음달 중순쯤 다시 협의를 갖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여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들로는 △피부양자 제외시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 정률제 도입시 요율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 △고가 외제 자동차의 평가 기준 제외 여부 등이다.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98%인 5,031만명으로,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30.1%인 1,514만명, 피부양자가 40.7%인 2,046만명, 지역가입자가 29.2%인 1,471만명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직장가입자의 6.07%보다 낮은 5~6%의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시 평가기준으로 '재산'은 유지하고 '자동차'는 제외하되, 고가 외제 자동차까지 제외할 것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모형이든 건보 재정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떠안고 갈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보전할 것인지도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종합토론 이후 개편 방향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연초부터 '백지화' 파동을 겪은 부과체계 개편안이 이르면 다음달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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