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방조'에 '입찰 쪼개기'…환경공단 임직원 무더기 적발

군부대 사업 등에서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묵인 방조, 수십억대 손실을 불러온 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8일 환경공단 전 처장 A씨와 차장 B씨 등 7명을 입찰 담합 방조와 국가예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난 설계감리업체 22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11곳은 수주 실적 20위 안에 드는 상위 업체들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설계감리업체 9곳은 지난 2013년 5월 국방부 위탁으로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비 42억원 규모의 3개 지역 '군부대 물절약사업' 입찰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별로 낙찰받을 컨소시엄과 '들러리' 컨소시엄을 사전에 정해 결국 9곳 모두 한 지역씩 사업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맡은 곳은 물 절감 목표 비율이나 기술자 등급 등 평가항목을 고의로 불리하게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4개 업체도 지난 2012년 환경공단이 6개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발주한 '하수도 선진화 사업'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전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등은 115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 걸 알고도, 상부 보고나 입찰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비롯한 환경공단 임직원 5명은 같은해 7월 환경부 위탁으로 발주한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사업'에서 이른바 '공구 쪼개기' 등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예산 손실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등은 관련 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680억원 규모의 해당 사업 공구를 3개로 쪼갠 뒤, 공구별로 각각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미 1곳을 낙찰 받은 곳은 다른 공구에서 최저가로 입찰하더라도 배제시킴으로써, 특약조건 부과를 금지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환경공단의 신규사업은 316건, 사업비는 1조 6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시 평가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위원을 내부 직원으로 구성하는 데다, 심지어 입찰 대상 업체 임원 상당수도 후보자 명단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공단의 협상계약 68건 가운데 외부위원 참여 사례는 15건에 불과했다"며 "외부위원이 과반수인 경우도 5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다른 공공기관에도 비슷한 입찰 비리가 있는지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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