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복원성' 어기면 선장도 처벌키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복원성'을 둘러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8일 "국민 안전을 위해하는 비리 척결을 위해 7개 부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선정한 과제는 '교통레저' 분야 3개, '공사건축' 분야 4개다. 


특히 '교통레저' 분야에선 △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의 불법해체 제재 강화 △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의무 강화와 함께 △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주체 확대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화물 과적이나 평형수 조작 등으로 복원성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박 점유·사용자나 선장에게도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선박 전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선장 등 관여한 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건축' 분야에서는 △ 고속도로 터널 부실공사 및 감리제도 개선 △ 불법시설물의 행위자외 승계인에게도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 근절 △ 특정소방대상물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 소방시설 폐쇄·차단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해 7개 과제별로 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른 시일내에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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