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한 교육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최소 해임'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폭력의 경우 경중에 따라 '감봉이나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해임' 또는 '파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감봉이나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져온 성매매 역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최소 '해임' 또는 '파면'으로 수위를 강화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견책→정직이나 감봉→해임이나 강등→해임이나 파면'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감봉이나 견책→강등이나 정직→해임→파면'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선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엔 또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나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정직이나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