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 3천여명 '흡연기록' 제출…담배소송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외 담배회사들과의 이른바 '담배 소송'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일 "20년 넘게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3484명의 상세 기록을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출한 기록에는 폐암환자의 흡연 기록과 진단 병명, 담당 진료기관과 치료 시작 시기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공단 관계자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기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4차 변론 과정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KT&G와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배상하라"며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폐암환자 대상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았지만, 담배회사들은 "환자 개개인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개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담배회사들은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이 모두 폐암에 걸린 건 아니며, 다른 원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단 관계자는 "6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세미나도 열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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