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숨진 사람의 유가족에게 국내에선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사망 일시보상금 6997만 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하다 급성 피부 점막 반응인 '독성표피괴사융해'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사용하다 발진·발열 등이 전신에 나타나는 '드레스증후군'으로 숨졌다.
위원회는 그러나 다른 심사 대상 한 명에 대해선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숨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보상해주는 것으로,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전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거쳐야만 했다.
보상금 재원은 판매액에 따라 제약사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12억 1천만원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사망자 장례비 명목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치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며 "내후년부터는 구제 대상자 모두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