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화장품'으로 간주…안전기준 강화

지금까지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형광증백제나 자일렌처럼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물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물티슈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기 위한 용도의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화장품 제조업이나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 감시도 받아야 한다.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티슈 안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3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이 물티슈에 적용되며 자일렌과 형광증백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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