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을 빚은 정부가 매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산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올해는 신청에 의한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춰 10개월간 분할 납부를 받기로 했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바뀌면 지난 2013년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133만곳 사업장 가운데 1.1%인 1만 4785곳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의 정산금액 9580억원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월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이들 사업장의 97.8%에서 건강보험 업무가 전산화돼있는 데다,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어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돌려주지만, 대부분은 소득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더 내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불만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