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 이름을 모두 쓸 수 있게 된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자료를 통해 부모 인적사항의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부모의 인적사항은 혈연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입력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모가 이혼한 학생은 현재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 부모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삼아 생활기록부 작성시 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말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모 인적사항도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중고교의 교내 시상 인원을 대회별 참가 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는 한편, 학교 규모와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교별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대회는 금지했다.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