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추진…'퇴행' 논란

정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선행학습은 지금까지처럼 금지된다. 


다만 방과후학교에서의 심화·예습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공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사교육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한 것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게 그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 시민 단체들은 "그나마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국회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또다시 학생들을 선행학습 현장으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학원에서의 선행 학습도 규제하는 법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법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상당수가 현직 교사들인데도, 정규 수업에선 금지된 선행학습을 보충 수업에서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의 자율 운영을 보장하자는 것일 뿐, 기존 법 취지를 훼손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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