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과 시설에서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6곳이 지정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15곳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곳이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채우지 못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근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속초보광병원(강원 속초), 풍기성심요양병원(경북 영주), 예산종합병원(충남 예산), 인애병원(강원 양구), 합천병원(경남 합천), 창녕서울병원(경남 창녕) 등 6곳은 지정이 취소된다.
또 나머지 15곳은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다.
강병원(경남 고성), 기장병원(부산 기장), 김제우석병원(전북 김제), 양평길병원(경기 양평), 영동병원(충북 영동), 옥천성모병원(충북 옥천), 금왕태성병원(충북 음성), 진천성모병원(충북 진천), 통영서울병원(경남 통영), 하동병원(경남 하동), 함안중앙병원(경남 함안), 함양성심병원(경남 함양),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충북 괴산), 고흥종합병원(전남 고흥)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83.9%를 기록, 일년전의 81.4%보다 2.5%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울산과 경남 지역의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됐다. 반면 광주와 충남 지역은 10%p 이상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의 병상 부족을 나타내는 과밀화지수가 100%를 넘는 병원은 모두 10곳이었다.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75%였고, 경북대병원과 서울보훈병원이 각각 154%와 138%로 뒤를 이었다.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곳은 서울보훈병원으로 37.3시간이었다. 이어 부산백병원이 18.5시간, 전북대병원이 17.0시간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행 20곳인 권역센터를 41곳을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