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근거 없다"는 기성회비…무늬만 바꿨다

법원으로부터 "징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돼 실질적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해당 법안은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대학 회계'로 통합하는 게 그 골자다. 일반 회계는 국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로, 기성회 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로 구성돼 왔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399만원으로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82%인 327만원이나 됐다. 국립대 예산 7조 8200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7.1%인 1조 34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립대 학생들이 지난 2010년부터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 왔고, 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체법안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립대들 역시 지난 1월말 기성회비 항목을 '예치금'으로 바꾼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결손 우려는 사라졌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도 별다른 변화는 생기지 않게 됐다.


지금까지 법원에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은 모두 55건으로, 국립대 41곳의 졸업생과 재학생 2만 2천여 명이 참여했지만 '실질적 승리'는 거머쥐지 못하게 된 셈이다.


다만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다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마다 설치하도록 한 재정위원회가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위는 12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교수와 직원, 재학생 대표 각각 2인씩 6명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지금까지 기성회 회계가 민간 단체인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운영된 것에 견주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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