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그 액수도 5년새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921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2%인 665곳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기관의 경우 조리 업무만 담당한 2명과 세탁 일만 맡은 1명 등 3명을 요양보호사로 등록, 17개월 동안 어르신들을 수발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1억 3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는 실제 하지도 않은 방문 서비스 명목으로 장기요양수급자 20명 몫의 8천만원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특히 법인 가운데는 55.6%, 개인시설 가운데는 83%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개인 시설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지난 2009년만 해도 32억원이던 요양급여 부당청구액은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으로 치솟다가 지난해엔 급기야 178억원이나 됐다. 5년새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정부는 적발된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는 한편, 정도가 심한 402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올해엔 980곳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 종사자 등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