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거가 부족하거나 오래된 항암요법이 무더기로 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
대신 보건당국의 허가 이전이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에 대해선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올해부터 4대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급여기준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항암요법은 1084가지. 이 가운데 윌름즈종양에 사용되는 치료법 등 오래전 개발된 766가지 항암요법이 올해안에 우선 정비된다.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는 나머지 318가지 요법에 대해 순차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대한의사협회와 환우회 등이 의견을 낸 30여 개 항목에 대해선 올해 안에 개선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재발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에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평가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장암에 표적항암제 투여 이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다른 성분의 표적항암제를 다시 투여했을 때도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내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없는 항암요법이더라도 임상에서 꼭 필요한 경우엔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사용 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 그 결과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보험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도 11개 허가초과 항암요법 가운데 유방암과 직결장암 등 6개 요법이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올해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사후평가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전체 항암요법을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함으로써 급여 기준에 대한 전반적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201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