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법원에 상고…'임용제청 거부' 논란 증폭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 제청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결국 이번 사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달 21일 김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기관간 내부 인사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상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부의 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 사태를 빚은 곳은 공주대뿐 아니라 경북대와 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체육대 총장에는 23개월간의 공석 끝에 지난 3일 '친박' 정치인 출신인 김성조(5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용, 안팎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립대 총장은 해당 대학에서 1·2순위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0년 이후 14년간 임용 제청이 거부된 사례는 10건으로, 이 가운데 70%인 7건이 현 정부에서 발생했다.


해당 대학들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법한 후보자들의 임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총장 후보 당사자들에게도 임용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임용 거부 사유를 공개하면 자칫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김현규 공주대 교수는 "비공개 방침이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를 더욱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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