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 의료광고에 연예인 사진·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일명 '비포&애프터' 또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원천 금지된다.
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와 '수술 동의서' 양식이 강화되고,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성형수술 도중 여고생이 숨진 사건을 비롯, 지난해 9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달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심정지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담았다.
먼저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집도의와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반면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명시해온 '수술 전후 사진 사용 동의' 등 환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하거나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를 자율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수술실 바깥에 수술 의료인의 면허 종별과 이름 및 사진 등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 도입도 추진된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선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의 경우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모든 수술실은 구획을 나눠 한 방에 하나의 수술대만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인공호흡기와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갖추도록 했다.
마취사고 방지를 위해 마취후 의식회복 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관련 학회 등과 개발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지하철·버스 같은 교통수단이나 영화상영관 광고는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게 되고, 한번 심의를 받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심의를 받게 된다.
의료인이 언론에 나와서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의료분쟁이 잦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선 세부기준을 마련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성형수술의 경우 직권심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환자 권리 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