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교사 특채' 취소 요구… 직권 취소도 검토

교육부가 SNS 글로 논란이 된 전교조 출신 윤희찬(59) 교사의 임용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9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윤 씨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면서 "오는 11일까지 임용 취소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비리 사학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지난 2001년 해직됐다가, 지난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된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원래 재직했던 학교재단이 특별채용을 거부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 특별채용해 다음 달부터 성북구 숭곡중 교사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된 게 아니라 실형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경우"라는 것. 이와 함께 사면 복권 이후인 2008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참작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후속 조치를 지켜본 뒤, 임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본인 소명 절차를 거쳐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윤씨의 SNS글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사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자 채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SNS 글까지 따져볼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훈 전(前) 전교조 위원장의 실형 선고와 관련,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란 글을 올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이념이 편향된 사람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며, 윤 씨의 채용 취소를 요구해왔다.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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