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산모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 입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또 장애인에 대한 보험 범위도 확대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고, 이날 오후 열린 건보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 7개 과제는 지난해부터 실행중이며, 나머지 25개 과제가 신규 편성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의 본인 부담도 5~10%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13만 명에 이르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선 입원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비롯해 언어 치료와 일명 '언청이 수술' 및 치아 교정 치료에도 오는 2018년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청소년의 치아 홈 메우기 본인 부담도 2017년까지 완화되고, 비용 부담이 큰 '레진 충치치료'는 일단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018년까지 건보가 적용된다. 소아당뇨병 환자를 위한 채혈침과 인슐린, 주사재료 등도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현행 30~60%인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입원과 동일한 20%로 낮추고, 정신요법이나 항정신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도 2017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식이조절이나 운동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 치료에도 건보를 적용하되,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2017년까지 17곳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1곳으로 확대한다.
결핵 치료비는 본인 부담을 없애고 전액 건보에서 지원하며, 근골격게 질환의 MRI 검사나 한방 물리요법에도 2018년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 고액·불필요 비급여를 억제하기 위해 임산부와 만성 간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및 척추관절질환 MRI 등에 대해서도 보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는 한편, 농어촌 등 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해 본인부담액을 낮추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 건보 보장률은 2012년 62.5%에서 2018년엔 68%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시행에는 5년간 7조 4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소요되며,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된 7개 과제를 제외하면 1조 4천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수준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걸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뇌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자 등을 제외한 장기입원자의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이나 혈액투석 등 의료수가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