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음향대포는 의사소통 수단"


경찰청을 상대로 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음향 대포'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안전성 문제를 들어 사실상 도입 철회를 촉구한 반면, 조현오 경찰청장은 "꼭 필요하다"며 도입 강행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임중이던 지난 3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도입을 건의했다가 반려당한 상황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당시 강희락 청장은 '소음 규제가 80데시벨(dB)인데 음향 대포를 125dB까지 사용하면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강 청장은 △시위대뿐 아니라 일반 군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꿎은 시민이 청력 손상을 당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불쾌감도 줄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재임 당시 해적 퇴치 등에 사용하는 걸 보니 큰 효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일일이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현오 당시 서울청장은 "스피커용으로만 쓸 수도 있다"고 제안했고, 강 청장은 다시 "스피커용으로만 쓰면 시위 해산용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는 것.

그러자 조 청장은 "시위대가 만약에 청와대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강 청장은 "그런 긴급한 경우엔 가스총을 쏜다 해도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이므로, 음향 대포는 필요가 없다"고 재차 도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현오 청장은 "청와대 얘기 직전까지는 전혀 그런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30~50미터 떨어져 노출 시간을 준수해 쏘면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무소속 정수성 의원과의 질의 응답에서도 "음향 대포는 의사 소통이 주기능이고 경보통제 음향 송출은 보조 기능"이라며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간부들을 상대로 음향 대포를 시연하자"는 민주당 이윤석 의원의 발언에는 "시연회때 이미 10미터 전방에서 맞은 적이 있다"고 응수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조 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경찰청 보안국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경찰대 출신 편중 현상과 경찰 비리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조 청장이 명백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어물쩡대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이어 "차명계좌는 존재하느냐, 어느 은행에 어떤 명의로 존재하느냐,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누구한테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침묵을 지켰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내용을 갖고 여기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를 옹호했다.

문 의원은 그러나 "조 청장은 청문회때도 '송구스럽다'는 말을 34차례,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를 7차례, '부적절하다'는 말은 5차례 반복했다"며 "완전히 앵무새이자 녹음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G20 행사가 끝난 뒤 조 청장을 본격 조사한다는 방침이란 얘기가 돈다"며 "15만 경찰 사기를 고려해 조 청장이 자진사퇴한 뒤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란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석 의원도 "현직 경찰청장이 제복을 입고 검찰에 출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꼬집었지만, 조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단체와 언론사에 대한 경찰청 보안국의 인터넷 사찰 문제도 화두가 됐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공개된 사이트임에도 IP주소나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고 들여다본 것은 사실상 광범위한 비밀 사찰"이라며 "예산도 국가정보원의 정보 예산을 갖다썼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북한 등으로부터 사이버 역테러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차단 장치"라며 "사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10-10-07 오후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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