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 사는 A씨(48)는 지난 11일 새벽 타는 갈증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쓰러졌다.
부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중증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 1시간 40분이 걸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동안 A씨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고 말았다.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기 위해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20곳에서 이르면 올해말까지 4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수술팀이 없어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행정구역인 16개 시도로 나뉜 '권역'의 개념이 앞으로는 생활권 중심의 29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A씨의 운명을 가른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한 9개 지역에 일요일 새벽 3시에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새로 생긴다.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 개편이 마무리되면 전체 인구의 97%가 한 시간안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며 "면적 기준으로는 현재의 53.9%에서 73.6%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2~4명이던 응급의학전문의는 최소 5인 이상 있어야 하며, 15명 이상이던 간호인력은 25명 이상, 또 응급실내 중환자구역도 10개 병상에서 20개 병상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당직 전문의에 대해서도 지금까진 별다른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10개 주요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팀이 24시간 가동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하려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자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응급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올려 민간병원들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201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