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신경·심낭도 기증 허용

이달 말부터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같은 인체조직도 장기나 골수처럼 기증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뼈와 연골·근막과 피부, 양막과 인대, 심장판막과 건, 혈관 등 9개 조직만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 범위에 신경과 심낭도 추가했다.


인체조직 기증은 뇌사상태나 사후에 장기에 해당하지 않는 뼈나 피부 등을 치료 목적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걸 가리킨다. 


고령화에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도 늘면서 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체계나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먼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기존 장기와 함께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도 맡도록 했다.


채취한 인체조직은 치료용으로 이식이 시급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우선 분배하되, 그밖의 경우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체조직 기증과 분배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배와 이식 과정 추적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의 시설과 장비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조직채취실'과 '조직처리실', '조직가공실'을 별도 구획 공간으로 갖추도록 돼 있지만,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된 경우엔 앞으로는 공간을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의 검사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역시 앞으로는 '진단검사의학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 신청을 접수하는 민간 단체인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은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가족 동의나 검사 등 절차를 맡는 '조직기증 지원기관' 경우엔 긴급 이송수단과 의사 자격을 가진 1명 이상의 의료관리자까지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공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기증 문화 조성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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