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재추진

정부가 주류세 인상 대신 공원이나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비가격 정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2년에 이같은 내용의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담뱃갑 경고 문구와 그림 확대 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불거져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은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옥외광고판과 지하철·버스 정류장 광고로 확대하는 한편, 내용 규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관내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을 '음주·주류 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비가격 정책을 통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1년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약 159만명이 알코올 중독 환자로 추정된다. 모집단 6천여명 가운데 알코올 장애 1년 유병률이 4.7%로 집계된 게 그 근거다.



2015-01-1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