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양시 국내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를 위반한 입양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자로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먼저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의무사항은 △원 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후 1년간 사후 관리 등이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입양아의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증명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