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을 학기당 4차례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이 고지된다. 2~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경우 한 번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납부 기간과 방식, 신청 기간과 대상 등도 함께 실린다.
납부는 월 1회 원칙이며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 등 성적증명 발급 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국가 장학금 등을 받는 장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16년부터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 학기 초에만 가능하던 대출을 학기 중에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할납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입생과 편입생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낼 수 있다는 점 △대학이 어겨도 처벌이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34개 대학 가운데 310곳이 이미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학생 이용률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