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정이 폐지돼, 5월초에도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년초에서 30일이 지나면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없게 한 현행 규정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 가운데 3분의2 이상만 수료하면 되므로 4월이나 5월 초에도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학교 입학시에도 적용되며, 고등학교 편입학의 경우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응시했다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떨어지면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주지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던 '특성화' 및 '자율' 중학교 졸업자들은 앞으로는 재학중인 중학교를 기준으로 해당 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물론,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하게 했다.
검정고시 명칭은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되며, 중학교 교육비 항목에는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가 추가됐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