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병·의원 등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12주짜리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용 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부터 기존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담에 참여하면 12주 동안 6번의 의사 상담과 4주 이내의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게 된다.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병·의원은 정부에 신청한 뒤, 담당 의사가 이틀간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금연보조제 비용은 건보에서 지원하며, 구체적 금액은 내년 1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상담과 진찰, 금연보조제 비용 가운데 30~7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금연보조제의 경우 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5종의 가격별로 지원되며,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금연 상담자에 대한 건보 적용은 12주간 꾸준히 참여했을 경우 이뤄지며,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할 경우 해당 년도에 한번 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성공적으로 이수해 금연에 성공하면 본인이 낸 금연치료 상담비와 약값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2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담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리는 한편,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상담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토요일 상담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