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핫팩'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중국산을 비롯한 일부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저온 화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최근 4년간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107건"이라며 "지난 2011년 18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 이미 42건으로 피해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위해 유형으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었다.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경우는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경우는 2건(1.8%)이었다.
핫팩은 다른 화상과 달리, 증상을 쉽게 인지하기 힘든 '저온 화상'이 대부분이다.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로 화상을 입히게 된다.
실제로 화상 피해 100건 가운데 병원 치료까지 이어진 경우는 85건(85.0%)이나 됐다.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이 59건(69.4%)이나 됐다. 3도 화상도 20%에 이르는 17건으로 집계됐다.
화상 부위 가운데는 다리와 엉덩이가 37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상반신은 30건( 27.3%), 팔과 어깨는 20건(18.2%), 발과 발목은 15건(13.6%) 순이었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이어서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팔리는 분말형 핫팩 30개 가운데 이를 준수한 제품은 16.7%인 5개에 불과했다. 소셜커머스에서 파는 중국산 핫팩 4종의 경우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었다.
특히 핫팩 최고 온도는 70℃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뜨거워지는 것으로 표시돼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핫팩은 직접 피부에 부착하거나 침구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며 "한 부위에 장시간 사용하는 건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제 제품들에 대한 조치와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