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가면' 잘못 썼다간…'생식 장애' 기준치 455배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인기인 파티용 '캐릭터 가면'에서 기준치의 최대 455배에 이르는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성분이 35.1~4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14세 미만 완구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인 0.1%의 최소 351배, 최대 45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동물의 생식기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캐릭터 가면에서 다른 중금속이나 발암성·알레르기성 염료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안전상에 치명적인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다.

얼굴에 착용하는 제품인데도 가연성 검사에서 2개 제품은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자칫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제품은 착용 중 얼굴 등에 염료가 묻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1개 제품은 도료가 쉽게 벗겨져 제품이 손상됐다.

심지어 '처키 가면'이란 제품은 눈 모형을 고정시킨 부위가 안쪽으로 튀어나와, 착용 시 눈을 찌르거나 상처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1개 제품 가운데 사용 연령을 표기한 제품도 7개에 불과했다. 14세 미만 대상 완구에는 연령 표시를 하게 돼있지만, 성인용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무시한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선 최근 5년간 25건의 캐릭터 가면 리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며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와 안전성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에서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2014-12-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