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거나 다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일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상담이 모두 2,533건 접수됐다"며 "올해도 9월까지 89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된 피해 상담 가운데는 계약해제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38.0%로 가장 많았다.
또 질병·상해 피해 상담이 26.2%(179건)를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질병 상해 피해상담 179건 가운데 대부분인 91.1%가 신생아 피해였다.
신생아 피해의 경우 '감염'이 82.8%로 가장 많았고, 찰과상(8.0%), 기타 질병(6.7%) 등이 뒤를 이었다. 감염 가운데는 로타바이러스가 24.4%로 가장 많았고, 뇌수막염 14.1%, 폐렴 11.1%, 감기 10.4%, 장염 8.9% 순이었다.
신생아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설사나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4~6일간 지속되며 심하면 숨질 수도 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신생아 감염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42.7%)보다 보호자가 먼저 인지하는 경우(57.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2%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집단 감염됐다고 밝혀, 소관 부처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며 "외부 출입자 통제와 신생아 물품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이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