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추모가 '죄'?


경찰이 용산 참사 희생자 장례식에 참석한 추모객 9명에게 도로교통 방해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장례식 석 달 뒤인 최근 일반 시민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는 비상식적이자 비도덕적인 약식기소 남발"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1월 9일 유족들이 정부 사과를 수용해 치러진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추모객들을 줄소환하고 있다는 것.

경찰은 장례식 당일 서울역에서 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까지 운구 행렬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선 확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던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소환장 발부의 증거 자료로 당시 찍은 사진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상규명위측은 "당시 장례식은 시위라기보다는 문화제로 집시법 위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폴리스라인 안쪽에서 이뤄진 운구 운반을 문제삼는 것은 자신들의 교통 통제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환장을 받은 9명 가운데 5명은 당시 운구위원, 2명은 장례위원, 나머지 두 명은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반 시민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6명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경찰 소환에는 응했지만,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뒤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10-04-20 오후 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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