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관리는 영세업체 몫…정부는 '뒷짐'

['安全뒷짐' 산업단지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전국 1040곳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노후화'에 '영세화'까지 겹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50명 미만이 종사하는 사업장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제조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이 종사하고 있을 때는 '소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7만 7496개의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6%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또 입주 업체의 93.4%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 300명 이상 대기업은 0.7%에 불과하다.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업체들 스스로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담보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 지원 없이는 안전을 신경쓸 겨를이나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것.

한국건설연구원 강성원 박사는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 유독물질을 다루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한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안전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직접 관리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산 반월공단의 경우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5만 6806톤의 유독물질을 저장하고 있다. 이곳에 입주해있는 4652곳 업체 가운데 54.3%인 2526곳이 직원수 10명 미만의 소공인이다.

9394톤의 유독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시화공단 역시 입주업체 7940곳 가운데 64.3%인 5107곳이 소공인 업체다. 실질적인 유독물 관리가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의 마땅한 대응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산업단지내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5월에야 부랴부랴 '안전지원팀'을 신설했을 정도다.

공단 한 관계자는 "공단이 원래 지원기관으로 출발하다보니 주로 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 유치 업무를 주로 해왔다"며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열악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단지 안전 문제를 입주업체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소기업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산업단지 특성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업무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하나의 산업단지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백화점처럼 다양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들 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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