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도 역시나…'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

['安全뒷짐' 산업단지②]법령 '혼선'에 책임은 '떠넘기기'

 

 

국내 산업단지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직면해있지만, 이를 예방 관리해야 할 정부 대응은 '혼선' 그 자체다.

일단 '재난 컨트롤타워'가 오리무중이다. 현행 법규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시도지사, 농공단지는 기초단체장으로 돼있다.

그러나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올해 초 출범시킨 '합동방재센터'의 간사 역할인 센터장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과 국방부가 따로 움직이는 데다 부처마다 장관 훈령 수준이어서 실효성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센터장의 직급도 서기관급으로 낮은 편이어서 실질적 통제 역할을 맡긴 힘들다"며 "다들 안하려고 하다가 인력 충원 메리트 때문에 환경부가 맡았지만, 산업단지 특성상 산업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업단지 1,040곳 가운데 합동방재센터가 들어선 지역도 △경기 시흥 △충남 서산 △경북 구미 △울산 △전남 여수 △전북 익산 등 6곳에 불과하다. 통제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산업단지의 재난안전총괄기관은 또 '산업단지공단'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또 다른 법규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공단에게 안전지도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개별 법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위험물 사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가스 사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공사가, 전기 관련 사고는 전기안전공사가 전담하는 형편이다.

한국건설연구원 강성원 박사는 "입주기업들 입장에서는 항목별로 하나하나 따로 대응을 해줘야 하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 뒤 사안에 따라 유기적으로 규제기관으로 넘기는 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한 공장에서 불이 날 경우 옆 공장으로 옮겨붙기 십상인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옆 공장에 어떤 위험물질을 갖고 있는지 통합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현장에서 여러 관계기관 사이에 혼선이 생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산업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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