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단지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직면해있지만, 이를 예방 관리해야 할 정부 대응은 '혼선' 그 자체다.
일단 '재난 컨트롤타워'가 오리무중이다. 현행 법규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시도지사, 농공단지는 기초단체장으로 돼있다.
그러나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올해 초 출범시킨 '합동방재센터'의 간사 역할인 센터장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과 국방부가 따로 움직이는 데다 부처마다 장관 훈령 수준이어서 실효성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센터장의 직급도 서기관급으로 낮은 편이어서 실질적 통제 역할을 맡긴 힘들다"며 "다들 안하려고 하다가 인력 충원 메리트 때문에 환경부가 맡았지만, 산업단지 특성상 산업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업단지 1,040곳 가운데 합동방재센터가 들어선 지역도 △경기 시흥 △충남 서산 △경북 구미 △울산 △전남 여수 △전북 익산 등 6곳에 불과하다. 통제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산업단지의 재난안전총괄기관은 또 '산업단지공단'으로 규정돼있다.
201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