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안에 있는 560㎡ 상가 공간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SPC의 빵집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이곳에 내기로 한 새 매장을 놓고 동반성장위원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
동반위가 입찰권을 따낸 파리바게뜨에 지난달 27일 느닷없이 '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 시정명령서'를 보내면서다.
사정은 이렇다. 파리바게뜨가 들어설 자리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있다. 원래 '마인츠돔 올림픽공원점'이었던 곳을 대형 커피체인인 카페베네가 인수해 현재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루이벨꾸는 마인츠돔의 인력과 기술을 지원받는가 하면, 비닐봉지도 마인츠돔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파리바게뜨측 얘기다. '동네빵집'으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동반위의 시정 요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동반위는 루이벨꾸와 마인츠돔이 법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동네 빵집'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동반위가 당초부터 이런 입장을 견지해온 것은 아니다. 파리바게뜨가 입점할 공간은 원래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카페 형태로 6년간 운영해오던 곳이다.
지난 4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경쟁 입찰을 파리바게뜨가 따내면서, 뚜레쥬르는 계약 만기일이던 지난달 28일 해당 점포에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파리바게뜨 입점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그러다 입장을 바꿔 5월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500m 규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파리바게뜨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거리가 500m 이내이긴 하지만, 루이벨꾸와는 왕복 10차로 도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권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인구 이동이 많은 올림픽공원내 상가를 골목상권으로 볼 것인지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번화가인 명동에도 빵집은 한 군데만 들어설 수밖에 없는 이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과점업의 경우엔 지난해 2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