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이 모씨는 지난해 여름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민다. 이 씨는 '비수기 평일'에 한 펜션을 예약하고 현금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 나흘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전액 환불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펜션 주인은 '자체 규정'이라며 절반만 돌려줬다.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 서 모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이용 한 달전 결제했다가 당일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펜션 주인은 역시 '자체 규정'이라며 10%를 떼고 돌려줬다.
올해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2건이던 펜션 관련 피해는 2012년 99건, 지난해엔 1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5월말까지 이미 4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부터 5월까지 접수된 165건 가운데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138건으로 83.6%나 됐다.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해도 펜션 주인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76건, 아예 환불을 거부한 경우가 62건이었다.
이 가운데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포함됐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기상특보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엔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165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및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2.1%인 86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당수 사업자들은 자체 환급 규정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할 관청에 일제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펜션 계약 전에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필 것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정상 영업중인지 확인할 것 △홈페이지 등의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출력 보관해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