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을 놓고 검찰과 선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조타기 고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기소하면서, 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경의 '무리한 급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꼽았다.
3등 항해사 박모(26·여) 씨가 오른쪽으로 5도 변침하라고 두 번에 걸쳐 지시했고, 이에 조타수인 조모 씨가 변침하던 중에 조작 미숙으로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항해사 박 씨는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 이르자 침로 약 135도, 속력 약 19노트를 유지한 채 우현 변침을 시도했다"며 "1차 140도, 2차 145도로의 변침을 일임한 잘못을 범했다"고 적시했다.
또 조타수 조 씨에 대해서는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원하는 대로의 변침이 이뤄지지 않자, 당황해서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수가 급속히 우선회하면서 외방경사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승무원들이 내놓은 진술은 전혀 다르다. 항해사 박 씨측 변호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고해역인 맹골수도에서 5도 이내인 '140도 우현 변침'을 조타수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침각도 지시를 넘어서 조타를 제대로 하는지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타수도 경력이 15년이상이고 사고해역을 수차례 운항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 내용과는 달리, 박 씨가 조타수에게 우현 변침을 한 번만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타수 조 씨의 변호사 역시 "항해사 박 씨의 지시대로 변침했지만 세월호는 140도를 넘어 143도까지 진행됐다"며 "이에 좌현으로 3도가량 돌렸지만 그래도 우현으로 더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공소와는 상반되게 "우현 급속침해를 막기 위해 좌현으로 돌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양쪽 가운데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해양대학교 공길영 교수는 "정상적인 조타로는 5도 정도로 그렇게 큰 변침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선체를 인양해 조타기 고장 여부를 정밀 조사해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소 단계에서 "세월호는 변침이 이뤄진 오전 8시 58분까지 정상 운항하고 있었으며, 기계 고장도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17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 이후로도 사고 당시 변침 횟수와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 기계 고장 여부를 놓고도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