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실종자가 남은 경우에도 먼저 선체를 인양한 뒤,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가령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사후 청구할 때 적용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 동의'를 전제로 실종자가 남아있더라도 선체 인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가 배에 남아있는 경우엔 일반업체(민간 인양업체)끼리 하기 보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종자에 초점을 맞춰 (인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종자가 남아있으면 빨리 인양하는 것보다 훼손을 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선체 내부를 생각하면서 수색 구조의 연장선상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며 "아직 실종자 구조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범대본은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념할 것이며, 장차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가족들의 공감 하에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 수색 구조에 전념해야 하며, 인양 논의는 절대 꺼내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정부가 '가족 동의'를 전제하긴 했지만, 실종자가 남아있더라도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가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1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