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진통끝에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추미애 대안'으로 불린다.
여야가 4개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채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시한에 몰린 추미애 위원장이 단일 대안으로 내놓은 중재안을 골격으로 삼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먼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조 자율적으로 '대표 노조' 정하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 허용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만 비정규직 문제 등을 감안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따라 노동위 결정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방지 차원에서 교섭 당사자들에게 공정 대표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다른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범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교섭 협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로 한정했다.
당초 한나라당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란 표현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모호성을 띠고 있어 후속 논란도 예상된다.
추 위원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해 "전임자의 노조원 모집, 교육 활동 등을 급여 지급 범위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노동위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노사정 각 5인씩이 참여하는 15명의 공익위원이 2년마다 타임오프 상한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노사정위원회'로 규정됐던 정부측 주체가 '노동부'로 바뀐 데다, 각 7명씩 참여하기로 했던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도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노조는 타임오프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 급여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9-12-30 오후 3: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