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1일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와 관련,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에 대한 일부 제한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 자체가 위헌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
임태희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3권 중 단결권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면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상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임 장관은 이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상대의 또다른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러지 않도록 절차를 정한다거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권리를 제약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소신을 개진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단결권은 인정하지만, 단체교섭권이나 행동권은 일부 다르게 운영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을 하위 법규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논리여서, 당장 여당 의원마저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때 논란이 됐던, 뉴라이트 출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노동3권 규정을 헌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발언과도 맞닿아있기 때문.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마저 박 원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헌법 33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두 가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이 일반 노조의 단체행동권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임 장관을 면박했다.
이 의원은 또 복수노조 시행시 모든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한나라당 개정안 조항이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파업을 원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소수를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임 장관은 이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타임오프'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파업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파업 준비 기간도 타임오프에 들어가느냐'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판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 노조 활동은 인정하지만 투쟁을 준비한다던가 다른 일을 할 경우엔 타임오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에 명시된 '타임오프' 대상은 △고충처리 △교섭 △협의 △산업안전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등이다.
2009-12-11 오후 7: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