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항공기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용 휘발유를 사용해온 민간 업체 A사가 적발돼,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19일 "해당 업체가 인가된 연료(항공유)가 아닌 자동차용 휘발유를 사용해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제3항의 운항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다.
A사는 지난 2007년 2월 설립돼 전문조종사를 양성하는 민간 교육기관으로, 서울 강서구에 있다. 비인가 연료 사용으로 항공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항공유에 적용되는 면세 혜택을 받아 탈세를 해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청 조사 결과, A사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소형항공기 15대를 운영하면서 항공유가 아닌 자동차용 휘발유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청은 휘발유가 항공유보다 비싼 점에 주목, 그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탈세가 없었는지 세관에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승용차와 버스용 휘발유·경유에는 교통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항공유에는 교통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휘발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에 물리는 교통세는 리터당 630원으로, 만약 A사가 이를 항공유로 신고하고 사용했다면 리터당 630원의 탈세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급유업계 한 관계자는 "휘발유를 사와서 항공유로 썼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리터당 600원 상당의 교통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A사가 월 20만 리터를 사용한다 치면 환급받은 금액은 최소 매월 120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청은 항공기에서 채취한 연료의 성분 분석을 사고조사위원회에 의뢰하는 한편, 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항공검사과 관계자는 "A사 측이 조사 과정에서 비인가 연료를 사용한 걸 시인했다"며 "연료 분석 결과가 나올때까지 운항 정지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를 토대로 처분의 경중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