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악과 박모(49) 교수가 '학력 위조' 및 '불법 고액과외'에 이어 '제자 성추행' 의혹에까지 휩싸이면서, 이를 둘러싼 법정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특히 박 교수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물밑 내정자 밀어주기' 의혹을 놓고도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될 예정이어서, 바야흐로 4개의 의혹에 둘러싸인 '사면초가' 형국을 맞게 됐다.
참여연대는 이르면 19일 서울대 음대 교수 공채 과정에서의 '물밑 내정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서울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대 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서도 공익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발벗고 나선 것은 교수 공채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이 넘도록 서울대 측이 진상조사나 후속조치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은 "서울대뿐 아니라 경북대 음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국공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논란과 비리 의혹 등 잡음이 생기는지, 감사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감시해야할 교육부가 평소 관리감독을 잘했는지도 감사 대상"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는 '교수채용 비리'란 말이 없어지도록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일단 '물밑 내정자'로 거론되는 신모 씨와 '막후 지원자'로 지목되는 박 교수를 둘러싸고 제기된 '학력 위조' 혐의에 대해 한 성악계 인사가 지난 5일 이미 서울중앙지검 고발 및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허위학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접수됐고, 관악경찰서에서 곧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성악계 인사들은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박 교수를 불법과외 교습과 성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고3 입시생들을 상대로 회당 수백만 원의 불법 고액 과외교습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입시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 형태의 과외교습을 진행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현행법상 교원의 과외 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으며, 국립대인 서울대 특성상 국가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서울대 성악과 박모(49) 교수가 해외에 있는 제자 A(22) 양에게 보낸 음란메시지 일부.
여기에다 박 교수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 혐의로도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 교수가 따로 개인강습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연습실로 불러낸 뒤, 교습 후 차에 태우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년여 받은 A양에겐 "가슴도 보고 싶다", "가슴을 열고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금방슬거야" 등의 문자를 보내 파문을 일으켰다.
A양의 가족들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대 인권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소에 박 교수를 신고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중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