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대 돈을 빌린 뒤 잠적한 사기범이 4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증을 보여주며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2월 "화곡동의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주"라며 3개월 뒤 월 5%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모두 12억 4000만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 열람증을 보여주며 채권최고액 3억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 사건 등과 함께 모두 9건의 수배를 받고 있었으나, 최근 악성사기범 집중 검거 기간에 장기미검 및 다수지명수배자로 선정돼 경찰의 집중 추적을 받아 검거됐다.
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