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기로 한 걸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코레일 임직원들이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달 27일 대전지방법원에 낸 법인 등기를 통해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의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 겸직 △박영광 여객사업본부 여객수습처장의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영업본부장 겸직 △봉만길 대전철도차량정비단장의 기술안전본부장 겸직을 명시했다.
이 같은 등기사항은 이날 철도노조가 공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드러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도 법적 검토문을 통해 "이 같은 임원 겸직은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가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의 영위', 즉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코레일 임직원의 겸직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률원은 "이미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영업이 코레일의 기존 KTX 노선에 연간 4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온 만큼,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업무는 명백히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법 규정에 따라 이들 겸직 임원들에 대해 해임 등 징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명환 위원장 역시 "졸속으로 설립된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레일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김복환 코레일 상임이사를 즉각 해임하고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 임원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