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 중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부터 사행산업총량제를 실시했다.
사행산업의 증가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8% 수준으로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마저도 2011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0.62%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매출 총량제 시행 이후에도 경마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총량이 초과되고 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발표한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에서 "매출 총량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미미하고 사감위에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출 총량제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1172억원의 매출총량을 초과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불과 2억 5800만 원의 부담금을 냈고, 356억원을 초과한 강원랜드도 1억 5400만 원을 부담했다. 복권의 경우 아예 매출 총량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마저 추진되고 있다.
사행산업의 이러한 팽창으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기금 수입은 2000년 1조3053억원에서 지난해 5조150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사행산업의 규모를 줄이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한 30대에 대한 판결에서 이채로운 시각을 내놨다.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이미 더 거악을 범하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당시 재판부는 "스스로 특별법을 만들어 도박개장행위를 하는 국가가 사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사인의 도박개장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범죄화해 금지할 것이 아니라, 허가나 특허의 방법으로 길을 터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2000년대의 도박중독 증가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50년에 도박중독 비용이 약 361조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공)
국가가 사행산업을 스스로 줄이리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박중독의 치유는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서울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채정아 예방홍보팀장은 "기본적으로 도박중독 자체가 손발목을 잘라도 계속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분명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 팀장은 다만 "치료에서도 마치 도박을 할 때처럼 대박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