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가 위탁가맹점주 계약 종료시 '담배판매권'을 넘기도록 협조하지 않을 경우 1년 담배 매출액을 배상하라는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갑'이 '을'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담배판매권 취득 협조 안 하면 1년 매출 배상하라' 황당 조항
CBS노컷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수도권 한 위탁가맹점주와 GS25 가맹본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엔 '특약사항'에 집중적으로 '담배판매권'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사진 참조>.
특약사항 2항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는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취소 해지 변경 등의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3항에는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사'의 중요한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5항에는 "가맹계약이 해약 해지 종료된 경우 '경영주'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담배소매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GS25가 위탁가맹점주와 맺은 계약서의 일부. GS25는 담배판매권 이전 협조를 하지 않을시 1년 담배 매출액을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문제는 다음 규정이다. 6항에는 "5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주'는 과거 1년간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12개월 분을 '회사'에게 배상하기로 하며 '경영주'의 가맹계약 위반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라고 돼 있다.
이 같은 계약은 GS25 전체 7600여 개 가맹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위탁가맹점주 전체가 맺고 있다는 게 GS25 측의 설명이다.
◈ "전체 40%25 이상인 담배 매출을 배상하라는 건 협박"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조항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GS25 위탁가맹점주는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는 실제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인 점주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법률상 권리"라면서 "모든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부분이 40% 이상인데 12개월 매출을 배상하라는 건 권리를 포기하고 담배권을 넘기라는 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상 담배 판매권은 같은 장소라고 해도 점주가 바뀔 경우 승계가 되지 않고 또 실제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다.
이에 따라 1~2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되는 위탁가맹점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담배 판매권을 잃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 GS25, "상징적인 조항일뿐" vs 전문가 "약관규제법 위반"
이에 대해 GS25 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가맹 계약이 종료된 뒤 다음 가맹점주가 담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달라는 상징적인 조항일 뿐 실제로 배상한 점주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만 일부 가맹점주 가운데 계약 해지 이후 담배판매권을 본인이 가지려는 가맹점주가 있다"면서 "물론 가맹점주의 노력도 있으나 담배판매권은 회사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특약 사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계약 무효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는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면서 "해당 조항은 계약 기간 이후를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계약 기간 이후의 일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등 추상적인 문구를 쓰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3-11-05